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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 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외대상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도 제외대상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일반 근로자의 경우 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고용근로자는 https://total.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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