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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불안하신 분들 많죠. 특히 수산물은 더 불안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찝찝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

 

그래서 서울시에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민도 청구할 수 있는 시민 수산물 방사능 청구제를 운영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므로 검사 신청 하셔서 조금이나마 불안함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로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수산물 등에 대한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운영하는 제도로 시민들이 직접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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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대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식품관련 사업자나 기업체는 불가합니다. 기업체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입산 식품은 물론이고 불안 해소 차원에서 국내산 식품까지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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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제외 식품

 

  • 부패, 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 검체가 수거 불가능한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이나 조리가 된 상태의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 홍삼),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 샘물, 상수도, 지하수
  • 서울시에서 이미 검사 완료한 식품
  • 검사 타당성이 없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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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월 1건, 1인 1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검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

신청인이 신청한 식품은 서울시에서 수거하여 검사 의뢰를 하고 부득이 하게 서울시에서 수거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합니다. 또한 검사는 무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 팩스 : 02-2133-4911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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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절차

 

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해드리며 검사 건수가 많으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는 광고나 선전 등에 이용하실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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