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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등장하여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음 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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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일반적인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금리연 2.15~3.0%, 대출 한도 2억5천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연 1.85~2.7%의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시 거치기간도 연장되어서 1년에서 3년으로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날짜가 다르니 아래 확인하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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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를 0.4% 깎아줌으로써 금리가 연 3.65~3.95%이며 최장 50년동안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거치기간은 따로 없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대 3년까지 적용해줍니다. 또한 대출금의 분할상환도 가능하여 원금의 30%까지는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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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사

민간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경락 시 낙찰가 100%,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지역 기준 7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은 배제합니다. 한경, 공매 이후에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고 또한 연체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도 등록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소금융재단 피해자지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원래 한부모나 조손 가정등에 지원해주던 대출로써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입니다. 확인하기를 통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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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6만원이면서 재산 3억1천만원,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따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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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출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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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년간만 한시적운영된다고 하니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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