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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찌구링 2023. 5. 9. 21:38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5,000명까지만 지원해준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 오전10시 ~ 5월 16일 오후6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나이 또한 중요합니다.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만39세의 청년까지만 지원합니다. 

만나이계산하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이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 사람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존인의 보증금 × 5.25% ÷ 12개월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 1인가구가 해당됩니다.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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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최대 10개월까지 월 2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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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구간을 나누어 지원합니다. 이 때 선정인원이 초과한 경우는 무작위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무조건 신청해보는게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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