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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어야 하며 원가구 소득(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하셔도 되나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회 분을 지원하니 걱정 마세요. 또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제출 서류

아래에 신청서를 첨부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 월세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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