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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기부하면 지자체에서 모아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부자에게도 그 지역의 답례품과 세액공제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1석 3조가 되겠네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시스템에서 기부에 대한 포인트를 발급하며 포인트를 활용하여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포인트
기부 완료시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는데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 별로 누적되며 양도 불가합니다. 답례품은 기부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시 소멸되니 주의하시고 미사용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삭제 되니 이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 세액공제
연간 상한액 500만원 이하일 시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100% 공제받으실 수 있으나 10만원이 초과된다면 기부액의 16.5%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 후에 기부하기를 눌러 기부정보를 입력하시고 납부 시스템에 약관동의 후 납부방법 선택하셔서 결제완료 하시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농협에서 직접 기부하셔도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제한
▶지역주민이나 법인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나 이익 혹은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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