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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지만 적어서 생활이 힘드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3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22년 정기 지급일은 마감되어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제도라는 것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꼭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요건 | 배우자 급여 300만원 미만 | 배우자 급여 300만원 이상 | |
총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은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제외입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제외 대상
- 지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 소득
-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금
-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일용직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기한 후에 신청가능하지만 반기는 불가능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2년 정기 | 23.05.01~05.31 (마감) |
23년 상반기 | 23.09.01~09.15 |
23년 하반기 | 24.03.01~03.15 |
*22년 정기 기한 후 신청 | 23.06.01~11.30 |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정기 | 23년 8월 29일 지급 예정 |
23년 상반기 | 23년 12월 말 예정 |
23년 하반기 | 24년 6월 말 예정 |
*22년 정기 기한 후 신청 | 23년 10월~24년 1월 |
이때 상반기 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에 정산 통합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래 링크에서 미리 근로장려금을 계산해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분들은 꼭 해보세요.
가구원 수 | 단독 가구(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정기)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게 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받은 경우
- ARS전화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PC
-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PC
- 서면 신청(신청서 작성 후 세무서 문의)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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