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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신청

찌구링 2023. 8. 31. 12:45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급여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모님들 육아하느라 바쁘시니까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알아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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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현재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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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점으로 월 통상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그중에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귀책사유 없이 휴직 종료 후 복직했으나 비자발적으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쓰게 되면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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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시기

 

  1.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휴직 신청
  2. 사업체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서류 등록
  3. 휴직 1개월 후 본인이 직접 급여신청(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4. 급여 수령(월 마다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일시불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서류는 아래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여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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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하시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유로 인한 해고도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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